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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03 - 1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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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현장에서의 교사의 훈육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형사사법처리하는 사건이 거듭 발생하면서 훈육과 학대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서적 학대의 경우 그 용어가 가진 근원적 모호성과 추상성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교사의 말이나행동은 어떤 형태로든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법률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학대의 세부유형에 대하여예시조차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더구나 2014년 1월 28일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중되고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으로서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의 기준에 대한 판례 및 학계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를 위해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형사처벌규정의 구체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호자 또는 교사의 훈육이나지도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인권보장이 아동에 대한 훈육을 포기로 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최근 교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모 등 보호자와교사의 훈육과 지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할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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