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세교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卷 第3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63 - 206 (44page)
DOI
10.33982/clr.2024.8.31.3.16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COVID-19로 인해 우리 사회를 비롯해 재판 문화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이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하기에 재판 업무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는 영상 증인 신문 등 영상재판의 적극적 활용으로 영상 증인신문 등 영상재판이 기존 재판의 보충적·예외적인 제도가 아닌 상호보완적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검토로 본고에서는 영상 증인신문 등 영상재판 관련 외국의 입법례, 우리 법령 제·개정의 경과, 기존 심리원칙과의 충돌 여부를 먼저 정리하고, 민사 심리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전제로 영상 증인 신문으로 좁혀 실제적인 활성화 도모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법령 개정을 제안하였다.
영상 신문절차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특례법 폐지, 영상 신문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증인에 대한 영상 신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 영상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공간과 관련하여 해당 절차에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부수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 등을 제안해보았다.
지금보다 더 급격한 사회 변화를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에 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상황마다 단계를 돌파하여 영상 재판의 편리성, 효율성 등 장점을 확보하면서도 한계를 극복할 적절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민사 재판 업무가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 영상 증인신문 등 영상재판에 관한 입법례
Ⅲ. 우리 영상 증인신문 등 영상재판 관련 법령 제·개정 경과 등
Ⅳ. 영상 신문절차와 민사 심리원칙과의 관계
Ⅴ. 영상 증인신문절차의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906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