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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태 (가톨릭관동대학교) 한성훈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85 - 3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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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재판주체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월1일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들을 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울산지법에서는 민사합의와 민사단독, 가사단독 재판부에서 3건의 민사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시범실시 한 바 있고, 같은 취지에서 춘천지법에서는 배심조정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한편, 그동안 형사재판에 국한되어 오던 국민참여재판의 민사재판으로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어 구체화된 계기는 2018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인데, 동 위원회에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 중 민사재판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것으로 의결하면서부터이다. 우리 민사재판제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대외적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민의 신뢰도는 낮다는 평가에 따라 외국의 배심재판의 장점을 검토하여 수용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배심제는 미국의 정치역사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해왔던 것인데, 우리의 가치와도 부합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이에 미국의 배심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적용 확대에 따른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가능성 검토와 함께 제안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는데, 요컨대 민사재판으로의 확대 실시를 위해 소송절차상 관련 제도의 정비의 필요성 및 정도, 민사 국민참여재판 적용 대상 재판의 단계적 확대 시행, 민사조정절차에서의 배심조정의 활용, 그리고 기타 제안으로 국민참여재판 교육의 보편화 등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그것들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주로 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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