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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곤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1號(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45 - 2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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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재판법이라 칭함)”이 2007. 4. 30.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사 이래 처음으로 배심원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9년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사법에의 국민참여가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이라 칭함)은 일반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직업법관의 전유물로 여겨진 사법(司法)의 국가권력의 독점영역에서 일반시민의 상식과 경험을 형사재판절차에 반영하게 함으로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는 법률의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이 국가권력의 한 부분인 사법권의 영역인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함으로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인정할 수 있는 재판이 실현되면 국민의 사법신뢰를 증진시키며 법제도를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고 이해함으로서 국민 중심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아가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애초에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사법불신에서 비롯되어 시행 9년의 경험을 갖고 10년째를 맞는 이 시점에서 본래 기대했던 효과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후 법개정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제고를 살펴봄으로써 개선방향을 고찰하고, 또한 이 제도의 올바른 착근과 발전을 위하여 현시점에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동 참여재판의 절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2013. 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최종안)」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제출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특히 배심원평결 존중원칙을 통하여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참여재판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관
Ⅲ.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Ⅳ.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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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447 결정

    1.기소된 범죄가 합의부 관할사건인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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