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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10 - 141 (32page)
DOI
10.29305/tj.2019.06.1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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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또는 배심원재판을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참여재판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이래 2017년 12월까지 10년간 참여재판은 총 2,267건이 시행되었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비할 때에는 아직 양적인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질적인 면에서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왔다. 초기에 회의적이었던 법조인이나 법전문가의 시각은 시행 이후에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하였고, 그 결과 2012년에는 참여재판법이 개정되어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이 배심원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재판의 실시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법원이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참여재판신청을 배제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재판을 질적으로는 물론이고 양적으로도 좀더 확대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헌법에 규정하기 이전에는 제도적 개선에 제한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제도적, 실무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난 11년간 국민참여재판의 성과를 법관, 배심원,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에 근거한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참여재판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방안을 검토해본다. 본고는 현재 제출되어 있는 여러 참여재판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면서, 약간의 수정, 보완을 가미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참여재판의 필요적 대상사건으로 하며, 다만 피고인의 배제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하고(opt-out system), 보다 경한 사건에서도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나 법관의 직권에 의하여 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단독판사사건으로 확대하는 데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일정한 하한선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형이 장기 5년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인 범죄를 상정해볼 수 있다.
셋째, 배심원평결의 효력을 강화하는 데 찬성하고, 현단계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에 “약한 기속적 효력”을 부여하여,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향후 대략 95% 이상의 일치율을 갖도록 할 수 있도록 법령, 실무, 배심원설시문 등을 세심하게 검토,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적 배심원선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배심원후보자의 소환 등의 행정업무를 수소법원이 아니라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다수의 참여재판을 같은 날 진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참여재판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배심원 전원일치의 무죄평결을 법원이 수용하여 무죄판결한 사건에서는 검찰의 항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한 경우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의 항소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글
Ⅱ. 국민참여재판의 성과
Ⅲ.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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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1]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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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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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제42조 제2항에서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장의 최초 설명은 재판절차에 익숙하지 아니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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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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