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임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3 - 251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평의․평결을 통해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의견을 내놓는 제도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배심원의 평결이 권고적 효력으로 인해 직업법관을 사실상 구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권고적 효력을 부여한 이유는 첫째, 헌법 제27조 1항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 때문이다.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은 직업법관만을 의미하고 배심원은 아니므로 배심원의 평결은 법관이 아닌 판단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둘째, 배심원은 직업법관에 비해 사실상 법률적 지식이 이론상이나 실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배심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제1심 일반재판에 비해 국민참여재판 판결결과에 불복해 검사의 항소율이 22.8%가 높은 것은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상당부분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약 15주 이내로 교육을 실시한 후 일정자격이 부여된 자에 한해서 배심원으로 선정되게 하는 것이다. 배심원의 교육내용은 각계의 법률전문가, 교육전문가가 등이 함께 모여 결론을 도출하고, 여기에 맞춰 교육매뉴얼을 작성하여 시민로스쿨을 통해 형사법 기초, 법률용어 등 이론수업을 진행한 후 모의재판을 통한 실습을 가미하여 이론 및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심원의 질적 향상은 쉬운 사건에만 국한하지 않고 어렵고 복잡한 소송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재판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법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평결할 수 있어 참심제를 가미할 수 있으므로 직업법관은 여기에 사실상 기속이 아닌 실질적 기속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