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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방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34 - 464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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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고유의 권리이므로 수 개의 채권자취소소송이 동시에 혹은 이시에 진행되고 이에 따라 수 개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판결이 중첩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가액배상의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판부는 대법원 2005다51457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각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액 전액의 배상을 명하는 수 개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 경우 각 취소채권자가 받은 집행권원상 가액배상판결의 합계액은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초과하게 되는데, 수 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모두 허용한다면 수익자는 자신이 취득한 이익의 범위를 넘어선 원상회복을 하게 된다.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다51457 판결은 수익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대상판결은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수익자가 집행의 결과로 자신이 얻은 이익을 초과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중지급이 되는데, 만일 수 개의 가액배상판결이 인정한 공동담보가액이 상이하다면 가장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초과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이중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다른 취소채권자에게 일부 가액배상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집행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대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 경우 수익자에게 인정되는 청구이의의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익자에게 청구이의를 허용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다른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해당 집행채권자의 가액배상채권도 소멸하였다고 보는 견해와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의 범위를 초과한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집행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사해행위취소권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 청구이의 사유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에 의할 때 ‘가장 다액으로 인정된 공동담보가액’을 넘어선 집행에 대하여만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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