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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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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소연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687 - 7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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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현행 민법은 제406조와 제407조만을 두고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해석하는데 큰 한계가 있으나, 1997년 금융위기이후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의 성질과 실체법상 요건, 행사방법, 효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실무상 연구와 판례가 축적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문제, 즉 사해행위로 설정된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등기가 그 권리의 이전으로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권리의 양도인(수익자)과 양수인(전득자) 중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지(피고적격)에 관한 문제나,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 및 가액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5. 5.21. 선고 2012다952 판결과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을 통하여 입장을 최초로 표명하거나 재정비하는 등으로 그 이론 정립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은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가액배상의무를 인정한 것인데, 이는 악의의 수익자가 보유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면에서 타당한 판시라 할 수 있다. 다만 위 판결은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에 관하여 명확한 설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의 아쉬움이 있다. 종래 판례는 가액배상의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유형으로 ‘원물반환의 불가능’, ‘공평의 이념’ 등을 들고 있는데, 위 대상판결이 가액배상을 인정한 것은 그러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유형의 범주를 더 확대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은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면서 전득자 명의의 부기등기의 말소가 아니라, 수익자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가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는 일반론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나, 위 일반론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들의 의미와 한계 등을 짚어봄으로써 앞으로의 채권자취소권의 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사안 및 판시 내용
Ⅲ.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상대적 효력
Ⅳ. 2012다952 판결이 인정한 수익자의 피고적격과 가액배상의무의 타당성 및 근거에 관한 검토
Ⅴ. 2010다87672 판결에서의 전득자의 원상회복방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의 관점에서 본 전득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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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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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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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15429 판결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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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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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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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출소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청구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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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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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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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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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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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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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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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585 판결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주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판결로 그 말소를 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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