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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윤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4號(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53 - 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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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권의 근거규정으로만 파악되면 족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본질은 그 소송의 형식이 금전소송이냐 등기소송이냐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등장하지 않고, 등장할 필요도 없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간 가액배상을 구하는 금전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본질은 통상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그 판결의 효력은 금전소송에 참여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에게만 미친다고 볼 것이다(상대적 무효설). 그러나 수익자 명의를 말소하거나 채무자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등기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상회복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이상 채무자도 피고로 등장시키고, 판결의 효력도 미치게 하여야 한다(절대적 무효설). 판례는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러한 결론은 상대적 무효설을 등기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무리하게 관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매수인이 공증을 생략하고 매도인의 의사표시를 대체하는 판결을 직접 얻어 직접 단독으로 등기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등기소송 형식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프랑스와 독일은 공증한 부동산매매계약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취급하고, 등기청구권이나 등기소송으로 판결을 얻어 매수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이 없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당사자끼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매수인이 등기청구권, 등기소송을 통해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등기소송이 존재하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본질을 금전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본질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옳다. 상대적 무효설로 판결의 주문, 소장의 청구취지, 집행의 방식이 다른 등기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금전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나로 묶을 이유는 없다. 금전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권, 그에 기초한 이행의 소, 상대적 무효설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고, 등기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외에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게도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형성권, 그에 기초한 형성의 소, 절대적 무효설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민법 제406조 제1항의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의 소송법적 의미
Ⅲ. 가액배상의 금전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본질
Ⅳ.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본질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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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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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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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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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제605조 제1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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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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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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