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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창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1 - 10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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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합병당사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상법상 주요한 구조조정 또는 기업인수 수단이다. 합병과정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격이 소멸하는 회사(소멸회사)와 법인격이 존속하는 회사(존속회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소멸회사 주주는 소멸회사 주식 대신 존속회사 주식을 받게 되고, 존속회사의 주주도 소멸회사 주주가 새로 존속회사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법률상 이해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합병당사회사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합병의 공정성’은 합병의 본질적 요청으로 이를 위해서는 합병에서 주주에게 합병 전후 지분가치의 동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다수의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합병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합병이 결과적으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합병은 형식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나, 실질적으로는 합병당사회사 일방의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삼성물산 합병사건)이었다. 그런데 위 합병사건에 관한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위 합병과 유사한 합병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고,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이러란 문제를 전혀 규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반주주의 손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합병에 관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바람직한 합병법제의 개선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합병법제의 문제점으로 ① 불충분한 합병 공시, ②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합병대가의 산정, ③ 유명무실한 합병무효의 소를 제시하였고, 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1) 상법 상 합병에 관한 사전 공시규정(상법 제522조의2)은 개정될 필요가 있고,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공시절차를 추가해야 한다. (2) 합병에 대한 절차적 통제수단으로 독일법상 합병검사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외부평가기관의 선정을 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우리나라에서 합병의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시장가치를 유일한 기준으로 법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은 폐지하고, 새로운 합병비율 산정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위법ㆍ부당한 합병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일본 회사법상 합병유지청구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유명무실한 합병무효의 소의 대안으로 독일 조직재편법상 보상청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상법에서 명문으로 이사에게 합병비율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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