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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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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61 - 10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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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합병에서 현행 법정 합병비율 제도는, 기습적 ․ 사후적으로 합병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서 합병계획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배주주에게 정보우위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주주의 방어권을 봉쇄하고, 지배주주에게 이해상반의 쌍방대리 및 내부자거래를 가능케 하는 실질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병계획을 공개토록 의무지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 법적 구성은, 회사의 이익은 독립된 법인격 중심, 즉 법인 계좌의 이익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이익에는 법인 계좌뿐 아니라 주주 계좌의 이익, 즉 주식가치의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주주이익 포함기준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법인이익-계좌기준하에선, 합병계획 공개의무는 회사법상의 선관의무 관점이건, 증권법상의 내부자거래 회피 관점이건, 해석론에 의한 도출은 불가하다. 즉 입법에 의하지 않는 한, 합병계획을 공개 또는 공시할 의무를 인정하긴 어렵다.
반면 주주이익 포함기준에 의하면, 주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해야 하는 것과 회사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둘 다 회사법상의 선관의무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므로,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 차원 또는 증권법상의 내부자거래 회피 차원에서 합병계획 공개의무 도출이 해석론 상 가능하다.
현행 실무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의 관점인 바, 이에 따르면 해석론에 의한 합병계획 공개의무 도출은 불가하므로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계획(합병비율 산정기간 포함)을 미리 공개토록 하는 의무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런 의무를 도입하더라도 그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의 조속한 폐기와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글의 배경 및 주제
Ⅱ. 삼성물산 합병 가처분 사안
Ⅲ. Basic과 Weinberger 판결의 내용 및 시사점
Ⅳ. 현행법상 합병계획 공개의무의 인정 여부
V. 대안: 합병계획 공개의무의 도입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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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만일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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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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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4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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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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