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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4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22 - 23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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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합의에 의하여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하여 양수인에게 채권이 이전된다. 따라서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이행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불비를 항변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통지나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 양수인에게 변제를 할 수도 있다. 만일 채무자가 대항요건의 흠결을 항변할 경우 양수인은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입증에 실패하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고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양수한 채권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하였다면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과 무관하게 그와 같은 소 제기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판결의 사안에서 채권양수인은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데 대법원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일단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에 있어서 대항요건구비사실의 입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事實關係]
[訴訟의 經過]
[大法院의 判決理由]
Ⅰ. 問題의 提起
Ⅱ.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의 意味와 效力
Ⅲ. 時效中斷 事由로서의 ‘請求‘
Ⅳ. 本 判決의 檢討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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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908 판결

    가. 택지분양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을 일종의 채권이라 할 것이고, 그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에 준하여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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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입증은 양수인이 사실심에서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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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1.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 중 그 사실상의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때는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이유를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니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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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7. 8. 선고 74다178 판결

    피해자가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은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배상심의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할 때까지는 국가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것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민법 174조 소정 6개월의 기간은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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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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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3047 판결

    가.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준용되는 시효중단 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 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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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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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3. 26. 선고 68다164 제2부 판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양도인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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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도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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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211 판결

    [1]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그 도로 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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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1]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계약이 통상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수급인이 그 일을 완성하면 미리 확정된 용역의 대가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계약이 성질상 반드시 정액급의 보수 지급방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계약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보수지급의 방식을 달리하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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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513 판결

    양도채권이 미확정공사 보수금채권인 경우에 채무자의 양도승인 행위는 채권양도에 있어 대행요건의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양도채권이 생기는 기본되는 공사의 완성을 채무자가 책임지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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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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