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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4卷 第2號 (通卷 第114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91 - 1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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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서 2000년에 걸쳐 일본의 『세카이』지를 무대로 하여 한일 양국 학자들 사이에 이른바 한국병합관련‘조약’의 효력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 바 있다. 논쟁은 크게 두 가지 논점을 축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첫째는 이들 ‘조약’이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에 무효인가하는 문제였다. 둘째는 이들 ‘조약’을 체결하는 형식과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인가하는 문제였다.
후자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주체는 이태진 교수와 운노 교수였다. 이태진 교수는, 한국병합관련‘조약’, 그 중에서도 특히 1905년 ‘조약’과 1910년의 병합 ‘조약’과 같은 중요한 조약이 이른바 정식조약이 아닌 약식조약으로 체결된 점, 다시 말해 전권위임장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이를 ‘조약’에 ‘treaty’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 않고 ‘agreement’, ‘convention’ 등의 명칭이 붙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약’의 무효, 나아가서는 ‘조약’의 불성립을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운노 교수는, 조약의 체결 형식 여하에 따라 조약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조약은 전권위임장의 부여 없이, 또 비준 없이 체결되고 발효되는 것이 있다는 점, 중요한 정치사안에도 ‘convention’이라는 명칭의 조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들어 반론하였다.
어느 쪽의 주장이 시제법적 관점에서, 다시 말해 한국병합관련‘조약’이 체결되던 당시의 실정국제법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대표적인 서양 국제법학자들 및 일본 국제법학자들의 저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저술들 속의 관련 서술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조약의 명칭 여하를 기준으로 한국병합관련‘조약’의 성립 여부 또는 유무효를 논할 수는 없다. 둘째로, 한국병합관련‘조약’이 체결되던 시기에 일정한 직책에 있는 사람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외무장관이나 외교사절이 아닌 사람에게는 전권위임장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었으므로, 일정한 직책에 있지 않은 사람이 전권위임장 없이 체결한 조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법에 비추어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에 조약은 비준에 의하여 발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조약은 비준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비준 없이 조약이 발효하는 것은 예외에 속하였다. 그런 점에서 한국병합관련‘조약’과 관련하여 비준서의 결여나 비준과 관련된 하자를 논거로 하는 무효론은 당시의 국제법이 비추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넷째, 당시의 조약 체결관행을 보면 모든 조약은 이태진 교수가 말하는 이른바 ‘정식조약’으로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태진 교수의 주장은 역사학자가 국제법적 문제를 다루는데서 오는 일부 오류가 있으나 그 가장 중요한 논지, 즉 국권 이양과 같은 중대 사안을 전권위임장이나 비준 없이 체결된 조약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한국병합관련‘조약’은 무효라는 주장은 시제법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한국병합관련‘조약’ 유무효 논쟁의 개관
Ⅲ.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
Ⅳ. 한국병합관련 ‘조약’ 유무효 논쟁의 평가
Ⅴ. 맺는 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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