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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홍보학회 광고연구 광고연구 제100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92 - 31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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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 간접광고, 협찬제도는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간접광고와PPL은 2009년까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협찬제도의 경우에도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협찬고지``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협찬주의 상품을 프로그램에 직접 노출시키거나 불완전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오히려 광고 효과를 거두는 방식으로 협찬고지 제도가 악용되기도 했다. 광고 자체가 금지되었지만 간접광고 행태 역시 자주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 가상광고와 함께 정식으로 ``간접광고`` 규정이 방송법에 도입되어 오락과 교양분야에 한해 실행이 가능해졌다. 현행 협찬고지 제도와 간접광고 제도는 몇 가지 법적인 쟁점을 안고 있다. 이를테면,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주의 협찬 자체는 가능하지만 간접광고의 실행은 금지된다. 또,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시간대 제한을 받는 광고주의 경우에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할 수가 있다. 다만, 협찬고지만이 금지될 뿐이다. 반면, 간접광고는 아예 광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연구자는 간접광고 제도와 협찬고지 제도의 통합적 운용, 불필요한 규제 장치를 제거하고 규제기구와 현업 간의 광고 심의의협업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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