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67 - 18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의 평등의 원칙은 오늘날 인류의 보편적 법원리 중 하나이다. 또한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객관적인 법원칙이 동시에 개인의 주관적 권리이다.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지만, 그 적용영역에 따라 그 요구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평등과 불평등의 구별은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라는 작업이 필요하고 ‘평가’는 일반적으로 “심사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이라는 이중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자의금지원칙), 헌법이 명시한 개별적 평등조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목적과 방법간에 비례성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비례성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평등심사에 있어서 적극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심사기준의 정립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간의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을 보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미 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기준 등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1999년 제대군인가산점 사건을 통해 정립한 이원화된 평등심사기준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나 미 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기준임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헌법과 역사, 문화, 그리고 우리 헌법의 가치체계에 맞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가산점 관련 위헌확인사건을 통해 정립한 평등심사기준에 대하여는 그 동안 많은 비판과 문제점의 지적이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평등심사기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의 조화, 헌법재판소의 적정한 역할,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정부와의 기능배분 등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헌법상 평등의 의미와 내용
Ⅲ. 미국과 독일의 평등심사기준
Ⅳ.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4 전원재판부

    가.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목적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관할 행정관청의 전통사찰 지정은 국가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바43 全員裁判部

    가. 주택조합(住宅組合)(지역조합(地域組合)과 직장조합(職場組合)의 조합원(組合員) 자격을 무주택자(無住宅者)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제3조 제9호는 우리 헌법(憲法)이 전문(前文)에서 천명한 사회국가(社會國家), 복지국가(福祉國家), 문화국가(文化國家)의 이념과 그 구현을 위한 사회적(社會的) 기본권(基本權)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 168·199·205·280(병합) 전원재판부

    가.(1)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바3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마1144 전원재판부

    가.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단위 학교차원의 자치기구로서 그 선거과정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규정에 의하여 규율되고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기능상 부분적으로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569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