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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409 - 45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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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주는 1950년대 우리 헌법학의 초창기에 헌법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했던 세대에 속하는 학자로서 우리 헌법을 처음부터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따라서 그의 문헌을 분석ㆍ평가하는 작업은 당시 헌법학의 연구상황, 그리고 헌정의 전개배경 및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문홍주는 이미 1950년대부터 미국 헌법의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관심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미국 헌법의 연구와 이를 출간하는 작업에 진력하였다. 이는 우리 헌법학계에서는 보기 드문 학문적 열정과 사명감이었다. 1990년대 미국헌법연구소를 설립하여 중요한 연구기반을 남겼다는 사실도 우리 헌법학의 귀중한 자산에 해당한다. 헌법학자로서 문홍주의 사고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독특한 이해방법, 기본권과 관련된 용어례에 대한 몇 가지 제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제안했던 국정감사제도, 국회위원회, 탄핵제도 등에 대한 정책론 및 해석론에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 문홍주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헌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실천적 관심을 갖고 정책론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현실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립적인 관찰자로서 헌법과 헌정을 평가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하였다. 또 1972년 헌법의 권력구조, 그리고 1980년 헌법개정에 있어서 나타난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이해방법은 새로운 검토를 필요로 한다. 식민지시대에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은 당시 헌법학자들의 시대적 한계, 그리고 1960년 의원내각제헌법에 대한 기대와 좌절은 부분적으로 편향적인 헌법에 대한 이해와 헌정에 대한 구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문홍주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한계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헌법 규범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전체적인 헌법의 과제 및 거시구조와 연계하여 상호작용 속에서 헌법이 형성되는 측면을 소홀히 한 것은 당시 헌법학 방법론이 갖는 일반적인 한계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및 방법론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문홍주가 제시한 헌법에 대한 해석과 구상을 당시 시대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현세대의 과제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홍주-헌법학자, 미국헌법연구자
Ⅱ. 출생에서 사망까지, 시대상황, 학회활동
Ⅲ. 연구의 범위와 연구 업적
Ⅳ. 주권과 국가권력, 국민에 대한 이해
Ⅴ. 기본권에 대한 이해
Ⅵ. 정부형태에 대한 이해
Ⅶ.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Ⅷ.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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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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