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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대상판결】: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관여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 의견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까닭은, 제3취득자는 등기부상 담보권의 부담이 있음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고, 또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1974. 7. 11. 선고 73나494 제2민사부판결
원고는 소외 갑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저당목적물을 제3취득자로서, 위 변제로 인하여 위 갑에 대하여는 변제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위 채무의 물상보증인인 소외 을, 병에 대하여는 각 2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 채무의 범위내에서 각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인 피고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위의 부기등기에 관한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수인일 때 그중 일부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변제로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변제를 한 때에는 물상보증인들과는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1]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1] 제3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제3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채무자가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채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바201 결정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의 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하여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선고 2008나92192 판결
자세히 보기제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단19405 판결
자세히 보기제주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나249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인은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61120 판결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 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보증인의 총 재산의 가액이나 자력 여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1]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PTMEG : 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의 중간물질인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 디에스테르’(PTMEA : 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 Diester)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을 완성한 자가 그 발명에 관하여 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19819 판결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민법 제341조가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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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변제자대위-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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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변제자대위 :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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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서로 다른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되어 소유자가 같게 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대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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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9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인정 여부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19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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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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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9
변제자대위에서 제3취득자의 지위와 대위의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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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2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상호간 변제자대위여부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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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1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위한 부기등기 필요성 검토와 민법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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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3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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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변제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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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공동저당 부동산이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대위의 관계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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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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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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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취득한 제3자의 권리관계-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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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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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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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에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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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및 행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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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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