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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효영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87 - 2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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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책임의 영역에서 강제보험은 유류오염피해 배상책임에 관한 1969 CLC가 채택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위 협약상의 강제보험 요건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그의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구입하거나 기타 재정보증을 보유해야 한다. P&I 클럽을 비롯한 선주의 보험자들은 선주의 책임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금액까지 담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증명서를 체약국 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아가 유류오염 피해자에게는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약관상의 항변을 주장하는 것이 제한된다.
1969 CLC에서 도입된 강제보험과 직접청구권은 피해자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이후 이들 두 제도는 2001 연료유협약을 비롯한 다수의 해사책임 협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본 논문에서는 CLC를 비롯한 해사책임협약에서의 강제보험과 직접청구권을 중심으로, 강제보험의 효과와 한계, 해상보험시장의 인수능력, 직접청구권과 P&I 클럽의 선지급 조항과의 관계 등과 같은 관련 쟁점을 논의하였다. 향후 해사책임에서는 강제보험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강제보험제도를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하는 방안은 최근 들어 해사책임 분야만이 아니라 각국의 환경오염 피해 관련 책임법제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검토한 강제보험과 직접청구권에 관한 이론적 그리고 실제적 측면에서의 논의 결과는 이들 책임법제의 해석과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사책임에서 강제보험과 직접청구권의 발전 및 관련 규정
Ⅲ. 해사책임에서 강제보험과 직접청구권 관련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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