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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605 - 6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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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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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고도의 정보통신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에 있어서도 디지털 증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아직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충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규범적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 된 두 판례를 기반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대법원 2013도 7101 판결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문제는 필요성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요소를 판례와 학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관련성, 시 · 공간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과 함께 기술적 관련성을 추가하고, 관련성의 한계영역을 비례성원칙을 통해 필요성의 한계범위 내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서 관련성의 해석은 관련 범죄의 유형에 따라 좀 더 넓게 해석되거나 좀 더 좁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련성의 범위를 다소 너무 좁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대법원의 견해이다. 그에 따라 대법원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적용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형식적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도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제315조의 적용을 살펴보면 원심은 제2호와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대법원은 둘 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제2호의 경우 업무관련성의 인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 면을 고려해 볼 때, 제3호는 적용이 가능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제3호는 전문증거인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제3호의 취지와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디지털 파일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보다는 신빙성있는 정황에 보다 중점을 둔 원심의 판단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현재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이유는 입법의 미비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이 법률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형사소송절차에서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
Ⅲ.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문제
Ⅳ. 사이버 활동과 전문법칙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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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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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1]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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