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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1卷 第1號 (通卷 第140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49 - 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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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 2013년 유럽인권협약 체약국들은 제16의정서를 채택하고 서명을 위하여 개방하였는데, 동 의정서의 목적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체약국재판소들에게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의정서는 이를 통해 “유럽인권재판소와 국내당국 간의 상호작용을 고양하고 이로써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의정서의 기본구도에 따르면, 첫째, ‘각 체약국에 의해 지명된 체약국의 가장 높은 재판소들’만이 유럽인권협약 혹은 그 의정서들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련되는 원칙의 문제들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청구재판소는 자신에게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권고적 의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청구 여부는 국내청구재판소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셋째, 유럽인권재판소가 부여하는 권고적 의견은 그 자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제16의정서에 의해 유럽인권재판소에 부여된 이 새로운 권고적 관할권은 일견 선결적 부탁 절차의 이름으로 EU사법재판소에 부여된 관할권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전자는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후자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첫째, EU행위의 해석 혹은 유효성에 관련한 EU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결은 부탁재판소에게 구속력이 있다. 둘째 EU회원국의 그 어떤 재판소도 EU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셋째, 그 결정에 대해 국내법상 더 이상의 구제수단이 없는 EU회원국의 재판소는 EU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구할 의무가 있다. 이들 두 절차 간의 차이는 유럽인권협약에 기초한 유럽의 인권체제는 EU법과는 달리 초국가적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6의정서는 이것을 수락하는 체약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10개국이 비준하면 우선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유럽인권협약 체약국들의 다음 목표는 아마도 제16의정서의 권고적 의견 절차를 협약 본문에 도입하여 모든 체약국에게 적용되는 의무적 절차로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인권협약 제16의정서 : 유럽인권재판소의 권고적 관할권
Ⅲ. 제16의정서와 EU 선결적 부탁 절차의 비교
Ⅳ. 선결적 부탁 절차와 제16의정서 절차의 우열관계 : EU 내부법의 고민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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