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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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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만형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4號(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77 - 19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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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들 중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나타난 통고처분의 뚜렷한 특성은 통고처분 유형을 검찰송치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행정불복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입법정책적으로 논의될 문제이고, 후자는 일반행정법 원리상의 몇 가지 법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본고는 이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나타난 통고처분의 문제점을 다른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고처분의 내용과 비교 ․ 분석하고 그들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해석적 대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그 결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의 통고처분의 유형을 수산생물 질병관리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검찰송치형 보다는 전속고발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 개선점으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위한 행정불복절차로 해석하고, 이를 위한 입법적인 개선책으로서 하위 명령규정을 신설 ․ 보충할 것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통고처분의 특성
Ⅲ.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통고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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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40 판결

    성질상으로는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그것이 전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취소변경을 소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형사절차에 관한 행위의 옳고 그른 것은 형사소송법규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취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관서의 선발에 의하여 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가.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1]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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