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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방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57 - 2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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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정보와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사회로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 그리고 일반인들 모두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로 가공하거나 정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CRM(고객관계관리)을 통해서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한 시기에 문자 또는 연락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부가이익을 창출한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도 기업과 같이 민원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 민원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적극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공공데이터 기반의 교통, 날씨, 관광, 식품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3.0 서비스 알리미’ APP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제4차 산업과 제6차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최근 ‘SMART FARM’을 비롯한 ICT, IOT, O2O 등 IT관련 스마트 산업을 선도할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공공데이터를 제3자에게 아무런 통제 없이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등의 저촉에 따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때문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 없이 공공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 및 미국식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금융거래소형 데이터거래소는 현행 자본시장법과의 관계에서 한계가 있고, 데이터 브로커제도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등의 저촉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위탁매매업 형태의 거래소를 설치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제공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상정 가능한 공공데이터 거래 모델
Ⅲ. 공데이터 제공자와 거래당사자의 분리 필요성
Ⅳ. 공공데이터 거래에서 위탁매매방식의 적합성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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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1]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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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

    [1] 채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채권을 받을 직무상의 권한이 있는 직원이 채권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채권을 수령하면 곧바로 위탁계약이 성립하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금원수납에 관한 처리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가. 상법 제46조 제12호, 제114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운송주선인이라고 하고 여기서 주선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운송주선계약은 운송주선인이 그 상대방인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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