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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차상휘 (한국자산관리공사)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2號(通卷 第9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31 - 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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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015년말 기준 재산가액은 총 609조원 규모이며, 토지가 370조원이고, 건물은 79조원 규모이다. 이러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방세, 지방세외 수입 등과 함께 지방재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역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재정법 에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었으나,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은 각각의 재산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함께 규정되고 있다. 공유재산과 물품은 재산의 성격이 서로 상이하여 관리방법 등에 있어서 차별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법(가칭)과 지방물품관리법(가칭)으로 분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분법할 경우 각각의 재산별 총칙 또는 통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조항들 중에서 공통되는 조항과 각각의 재산별 특성에 맞게 별도 분리하여야 할 조항들을 공통성과 차별성을 반영하여 이를 선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의 효율화 관점에서 분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과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탁개발, 위탁개발 방식 이외에 민간참여개발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타인 토지 등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유재산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재정 건전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유재산의 개념
Ⅲ. 공유재산 관련 법률관계
Ⅳ.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관리 관련 법률체계의 비교
Ⅴ. 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률체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 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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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1]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산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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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740 판결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그 소유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기로 하여 1983.3.11.부터 1988.3.10까지 5년간의 변상금액을 산출, 결정한 다음, 1988.5.3. 원고들에게 위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형식상 현행 지방재정법(1988.5.1. 시행) 제87조 제1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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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1]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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