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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호진 (지방공기업평가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卷 第3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67 - 2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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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공유재산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다종다양한 이유로 지방공공기관에게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이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사용·수익토록 하는 것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하급심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지방공공기관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 등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것은 다른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공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지역주민 등에게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토록 하는 것은 제27조 제5항의 전대(轉貸)에 해당하며,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명의의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 계약으로 볼 경우에도 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실무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방공공기관은 변상금 부과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반 법리
Ⅲ. 지방공공기관 명의에 의한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법적 성질
Ⅳ. 변상금 부과의 문제
Ⅴ. 나오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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