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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인정 (서울대학교) 오택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7권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44 - 285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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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석에서는 먼저 혼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혼인이란 인격적 결합이며, 애정과 신뢰라는 주관적인 감정에 기반한 특수한 계약이다. 부부 간 애정과 신뢰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나, 불행히도 불안정하며 그 지속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연인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왔으나, 사실 그 약속은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도 결코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하여 많은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물론 부부는 혼인 관계에 진입한 이상,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노력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명목뿐인 혼인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이혼을 원하는 혼인 당사자에게 부당한 일일 뿐더러, 사회 전체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혼인의 양 당사자 및 자녀의 행복추구권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여 파탄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혼인생활은 개인에게 있어 가장 내밀하고도 근본적인 사생활의 영역인 만큼, 혼인생활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유책배우자는 원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강요당함으로써 가해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가 얻는 행복은 형식 그 자체에서 오는 만족에 불과한 만큼, 기존의 혼인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함으로써 양 당사자 모두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자녀의 복리원칙에 따라 자녀의 행복추구권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안으로부터 자녀를 해방시킨다는 의미에서 신속한 이혼이 도리어 자녀를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한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가 경제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혼인관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표적인 구제 방안으로는 재산분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동안 법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보호의 범위를 확장해 왔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상당한 비중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판례를 발전시켰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반드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 제도 하에서 적절한 실무 운영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애정과 신뢰라는 실질을 잃고 표류하는 혼인관계를 방치하기보다는 여러 주체의 행복추구권을 고려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고 구제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이 법원으로서 보다 더 책임감 있는 태도가 될 수 있다. 다음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파탄주의로의 판례 변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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