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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진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1號(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437 - 4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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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그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업무집행기관이 필요하고 회사의 내밀한 정보에 가까운 자들이 이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사는 수임인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한편으로는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의 구체화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업무집행기관의 구성원인 이사로 하여금 업무에 전념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이사의 경업거래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경업거래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명의불문하고 금지되고, 겸직은 동종영업인 경우에 금지된다. 이때의 이사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제198조, 제269조), 대리상(제89조),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408조의9, 제397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제287조의10)의 그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지배인 등의 상업사용인(제17조)은 동종은 물론이고 이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도 되지 못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된다. 이사회의 승인은 당해 경업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염려가 없다는 이사회의 판단인 것으로 보므로, 그 판단에 문제가 있어 그 결과 추후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업을 한 이사와 이를 승인한 이사들이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에는 당해 행위의 사법적 효과는 유효이고, 회사의 개입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이사의 재직 중 의무일 뿐이다. 따라서 이사의 퇴직 후 또는 재직 중 온라인을 통한 경업의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으로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지대상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의 내용
Ⅲ. 경업금지의무의 해제 - 이사회의 승인
Ⅳ.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Ⅴ. 경업금지약정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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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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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2. 1. 13. 선고 82노2105 제1형사부판결

    상표는 지정상품의 영업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것이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상표권을 회사에 일부 양도하고 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상 피고인이 공동상표권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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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9.자 2007카합3903 결정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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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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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75531 판결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서 甲 회사와 `법정퇴직금 외에 24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신 퇴사 후 2년 내에 甲 회사의 계열사 또는 경쟁사에 취업할 시 전액을 회사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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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甲이 乙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회사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입사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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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7. 6. 17.자 97카합758 결정

    [1]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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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0. 6. 7.자 2000카합95 결정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특정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소속 회사와 사이에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효하고, 그 경업금지의무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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