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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지현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75 - 2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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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회사와 위임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주의의무의 기준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수탁받은 재산의 관리자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종류와 규모가 비슷한 기업의 지휘자(업무집행자)이다. 상법상으로는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이 있고,(제389조 제1항,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회에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감독권(제393조 제2항)이 있어 개별 이사에게는 업무집행권이 없어 보이지만,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정관 기타 내규에 의하여 대내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업무담당이사에게 업무집행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사도 업무집행권을 갖는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업무집행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규범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이사가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주관적 능력이 아니라, 종류와 크기가 비슷한 기업, 구체적인 회사의 상황, 이사의 업무영역과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따라 평가된다. 이사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준법의무를 부담하고, 자신이 집행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사의 감시의무는 법률에 명시된 개념은 아니지만 학설과 판례는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한다. 이사의 감시의무는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이사의 감시의무와 평이사의 감시의무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평이사가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항소심이지만 평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하고 의무위반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심법원과 2심법원의 견해 및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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