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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1號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75 - 32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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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의의를 갖는 판례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더하여 비록 하급심 사건이지만 법리적으로 함께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추려 판례의 동향과 각 판결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검토 대상 대법원 사건으로는 ① 신설 시행령 규정을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명문규정을 두기 전에 지출된 토지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이라도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②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가장이혼 후 1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재결합하였음에도, 당해 주택 양도를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해석한 판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 35083 판결), ③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는 법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④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및 옥바라지 등을 해주는 대가로 수령한 금원(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설시한 판결, ⑤ 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 후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모회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 또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두7992 판결) 및 ⑥ 해고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조합활동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판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 44244 판결)이 있다.
아울러 하급심 사건(심불기각 사건 포함)으로서 추가 검토된 판결로는, ①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활관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요건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9112 판결), ②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기준 (tie-breaker rule)으로서 한중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호 소정의 “항구적 주거”의 의미를 밝힌 후, 한국과 중국을 오간 개인이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57929 판결), ③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7. 6. 2. 선고 2017두35516 판결), ④ 건설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 촉진의 목적으로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판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8791판결)을 선정해 보았다.
위 각 판결에 대한 평석은, 먼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법원의 판시내용을 소개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가능한 일관되게 구성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종전의 유사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 등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세법이론 등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분석 · 검증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납세의무자 판단(거주자, 이중거주자)
Ⅲ.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Ⅳ. 과세소득의 구분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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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0)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두79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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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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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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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4구합74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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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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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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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

    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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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1]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등을 가산·조정하여 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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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4799 판결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연중 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방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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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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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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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의 취지에 의하면, 재개발조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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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1] 구 국세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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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피고인 등의 이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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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713 판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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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선고 2016누63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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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두37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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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두16854 판결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9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55조 제16항,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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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55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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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67 판결

    원고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포로서 본적이 경북 청도군이고 부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그의 처 및 딸이 있고 1977년에는 164일, 1978년에는 313일, 1979년에는 190일정도를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1977.5경부터 1979.1.23경까지 사이에 한국내의 종합상사인 갑주식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마른멸치, 냉동오징어 등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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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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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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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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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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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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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입주권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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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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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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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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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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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81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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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구합25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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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4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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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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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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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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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소득을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전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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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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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19호, 제2항,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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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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