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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기현석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4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31 - 162 (32page)
DOI
10.33982/clr.2018.11.2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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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선 그간 헌법학과 정치학에서 전개된 정당의 공천방식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각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그간 헌법학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은 최근 확산된 개방형 경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개방형 경선에 대한 지지는 정치학의 선거전문가정당모델의 주장이기도 하다. 최근 일부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서 나아가 기존의 정당공천과정에 시민단체가 깊숙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플랫폼 정당모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현행헌법에 따를 때 각 정당에 특정한 공천방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방형 경선이나 시민단체의 공천 참여 주장은 조직 외부의 구성원에게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민주적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형성에 결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각 정당이 폐쇄형 경선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민주적 조직으로서 정당의 형성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본 논문은 이에 각 정당이 폐쇄형 경선을 보다 널리 실시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적 과제가 제기된다고 보았다.
먼저 선거전문가정당모델이 지적하는 권리당원의 충원 문제는 정치관계법상 정당가입 관련 조항의 완화를 통하여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대단히 큰 규모의 결사체를 이루고 있으나 이들의 정당가입은 금지된다. 이들의 정당가입이 허용될 경우 공천과정을 포함한 정당의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당원으로 변모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첫 번째 입법과제로 정당조직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당원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플랫폼정당모델의 지지자들은 기존 정당이 이른바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여 이슈 대응능력에 있어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유연하게 조직화된 시민단체에 비해 한계를 드러낸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물론 이들의 주장처럼 지역적으로 한정되거나 단기적으로 휘발성이 강한 이슈에 특화된 후보자의 선출은 기존 정당을 플랫폼으로 재편함으로써도 달성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당설립의 자유가 제약되는 법적 구조를 해소함으로서 상당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보다 작은 이슈에 전문성을 가진 후보의 선출은 기존 대중정당의 틀을 깨지 않더라도 지역정당의 설립이나 이슈정당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헌법 제8조 제2항의 당내민주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폐쇄형 경선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가로막는 정치관계법상의 여러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정당 외부조직의 힘을 빌려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학에서의 관련 논의
Ⅲ. 정치학에서의 관련 논의 내용
Ⅳ. 기존 논의의 한계 및 대안의 모색
V.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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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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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2006. 4. 28.자 2006카합305 결정

    [1] 정당의 당헌, 당규 및 공천심사위원회의 설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기구로서 공천과 관련된 업무 및 결정에 있어서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우선하거나 적어도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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