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진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2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7 - 45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규제는 시설 이용자의 생명, 건강, 신체의 보호 등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집행,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연구결과 현행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제도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계획의 비체계성, 안전점검 과정에서 중복규제의 발생, 안전관리 비용보조 제외 시설의 존재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복잡한 규제전달체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의 혼선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보건복지부에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계획 수립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여러 부처에서 시행 중이서 복잡하기만 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기준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통합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기초로 하여 지역현실을 감안한 세부적인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고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주도적 권한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넘어서 활용영역에서의 차이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내용과 쟁점
Ⅲ.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적 확보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이러한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1] 지방의회가 2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계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91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