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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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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우 (중앙경찰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2號(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81 - 4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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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한 영상촬영은 치안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감시 및 수색이 필요한 현장에서 영상촬영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CCTV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으며, 헬리콥터가 필요한 현장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임무를 대체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드론 활용은 치밀한 감시활동을 가능케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실종자 수색 및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종자 수색의 경우 공개된 장소를 비롯한 사유지 상공을 아무런 제약 없이 비행하며, 수색하는 과정에서 지상에 있는 타인을 촬영하게 되는 등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교통단속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임에도 도로교통법에 드론 장비운영과 관련된 근거 없이 운영 중에 있으며, 위반차량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차량의 실내 촬영도 이루어지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사진촬영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 영장 촬영을 판례가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적근거 필요성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및 교통단속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 영장 사진촬영의 성격 및 판례들을 분석하여 드론을 이용한 사진촬영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지를 고민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치안활동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기본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의 실현을 위한 수사기관의 드론 운용 관련 법률 및 규칙의 입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경찰의 드론을 활용한 수사에 대해서는 원칙적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허용요건을 만들어 운용하되, 그 내용은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에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의 보관 및 드론의 운항 정보들에 대한 공개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으로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과대 포장된 역할론과 기대감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실종자 수색 및 교통단속 현장에서의 드론 사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
Ⅲ. 형사소송법상 사진촬영 법적근거와 드론 촬영 한계
Ⅳ. 경찰의 드론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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