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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여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6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51 - 181 (31page)
DOI
10.31839/ibt.2019.07.2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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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투자수용국간 분쟁해결제도는 투자자가 국가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ISDS는 투자분쟁을 외교보호에서 개인이 직접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ISDS는 투자분쟁에서 정치적 위험을 제거하는 탈정치화와 규범화를 이루었다.
최근까지 3,000여개의 국제투자협정에서 ISDS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IIA는 실체적 혹은 절차적 내용의 유사성으로 국제투자 보호체제를 형성한다. ISDS사례는 계속 증가되어 투자자 보호의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ISDS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ISDS체제의 비판은 다양하다.
첫째, 판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ISDS자체의 정당성 위기가 발생된다. 그리고 판정결과에 대한 교정과 통제 메커니즘이 부재하다. 둘째, ISDS제도 자체의 민주적 책임성과 합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국가는 IIA라는 투자조약의 매커니즘을 확립했으므로 국제법에 따라 정당성이 보장된다. ISDS판정에 의한 국가주권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제도자체의 민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재인의 임명절차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중재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의 문제도 있다. 셋째, ISDS제도 자체의 절차기간 및 비용 그리고 투명성의 결여 등의 문제도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무역개발협의회 그리고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의 국제경제기구에서 ISDS체제 개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EU 등이 IIA를 통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대부분의 개혁안이 상소제도의 설치였다. 그러나 개혁절차에 어려움을 지적하고, 실현방안에 회의적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UNCITRAL과 EU의 개혁방안이다. UNCITRAL은 이미 ‘ISDS의 투명성규칙’과 ‘투명성협약’을 발효하여 일부 개혁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최근에는 ISDS의 병행절차, 중재인의 윤리문제 등에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UNCITRAL의 연구중에 핵심문제는 독립형 상소기구와 상설 투자분쟁 메카니즘의 설립논의이다. 이 논의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한 실현가능성이 예견된다.
양자 관계에서는 EU의 ISDS개혁의지가 가장 크다. EU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통상정책과 경제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권에 민감하다. 따라서 ISDS체제를 국제공법의 체제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2016년 EU는 상소시스템을 포함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즉,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과 EU-Vietnam FTA 등의 체결이다. EU는 한발 더 나아가 상설투자법원의 내용이 포함된 EU-미국 경제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는 본질적으로 충돌하여 협상이 중단되었다. 미국은 현재의 ISDS는 투자자 주도의 상사중재 모형으로 본다. ISDS의 탄생이 상사중재 시스템에 근거를 두고 설계되었다고 한다. EU는 ISDS는 국가 주도의 공법 분쟁 처리의 경로라고 한다. 현재의 ISDS체제는 결코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한다. 양자의 대립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많은 국가에서 ISDS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어 합의가 기대된다.
대립이 존재하는 현재ISDS체제 개혁의 실현방안으로 다자협정접근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모리셔스협약(다자협정)의 체결 경험이 있고, 유보/가입 및 미가입으로 설계가 용이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0조에 의하여 기술적인 문제도 없다. 다만 ICSID협약 제53조의 관계만 잘 처리하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ISDS체제 개혁의 필요성
Ⅲ. 상소메커니즘
Ⅳ. 국제투자법원 설립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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