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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9 - 2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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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는 2018월 4월 27일 경찰청에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권고하였다. 권고안은 그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던 정보경찰의 실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①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하고, 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의 각 기능별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면서 이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할 것, ②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경찰청 정보국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 축소할 것, ③ 개별적 경찰정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권한, 직무수행시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 및 권한남용시의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명시할 것, ④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하여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 등의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청도 권고안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는 위 권고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보경찰 개혁문제는 민주주의 국가구조를 전제로 한 정보보안기구의 역할배분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민주적인 경로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취합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국가체제를 재구성하거나 또는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행 정보국 체제는 시민을 단순한 통치의 대상 정도로 보면서 통치정보를 밀행적 방식으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을 관리하는 권위주의적 국가구조에 유래한 것이므로 민주주의적 국가질서에서는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국을 완전 폐지하고 민주주의 국가에 적합한 정상적인 정보의 생산-소비구조를 구축하여 이를 대체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범죄수사와 위험방지라는 경찰의 임무와 무관한 영역까지 정보활동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찰의 ‘정책정보 강화론’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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