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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9 - 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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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핵심 인프라이자 기술로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과 결합하여 가상화폐를 비롯한 거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계약은 거래 비용을 대폭 줄이고, 계약 실무와 거래 방법 자체를 크게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마트계약이 계약의 불완전성 등 현실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계약 자체로 인한 다양한 법적 문제도 등장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법적인 고려방법과 실무적 대응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코드와 계약법상의 합의를 구별하고, 그 법적 구조를 분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계약이라는 단어가 ‘계약’이라는 언어를 포함하고, 마치 코드 그것이 계약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논의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만, 스마트계약은 그 자체가 반드시 계약은 아니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을 자동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술, 프로그램, 코드이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상을 사전에 코드로써 기록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코드로 실현가능한 거래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AI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궤를 같이하여 금후 스마트계약의 활용영역이 넓어지게 되면 이렇게 계약조항을 분해하고, 재표현하는 작업이 다양한 거래유형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즉 컴퓨터로 계약조항을 분해하는 작업이 스마트계약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전통적인 계약실무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도 예상된다. 특히 각종 계약이 유형화되고, 또한 개별 조항마다 모듈화․표준화하는 작업이 보다 한층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계약은 그러한 개별 계약조항의 모듈화․표준화를 추진하는 단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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