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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정인 (고려대학교) 김선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3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87 - 211 (25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2.47.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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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농단 사태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사법농단이란,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되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국정운영과 관련된 재판을 거래하고 재판에 개입하는 한편, 법원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행사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의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소환, 구속되거나 관련 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나아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크게 추락하였고,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는 징계를 넘어 탄핵절차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과 그 한 내용인 법관의 신분보장은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다. 공정한 재판은 법치주의를 이루는 핵심적 주춧돌이며, 사법부는 사법권을 위임한 국민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통해 봉사하여야 한다. 그러한 취지를 넘어 사법권력을 행사한 법관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법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 중 특히 법관 탄핵이 가지는 제도적 의미와 특수성을 규명하고, 법관 탄핵의 요건과 절차를 살펴본 후, 현재 문제된 사법농단 사태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헌법상 법관 탄핵의 의의와 특수성
Ⅲ. 법관 탄핵의 요건과 절차
Ⅳ. 사법농단 사건에서의 법관 탄핵 가능성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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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전원재판부〔기각〕

    1. 가. 법률(法律)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直接的)·현재적(現在的)으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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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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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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