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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8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47 - 28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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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은 사법이 아니라 행정이다. 사법행정은 사법이 가지는 삼자구조와 수동성의 속성을 가지지 않는다. 사법행정이 사법이 아닌 행정이라면 사법행정권의 귀속을 행정부로 할 것인지, 법원으로 할 것인지, 독립위원회로 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 법관들이 담당해온 종래 한국의 사법행정은 위계적?관료적 사법구조를 생산하고 지속시켰다. 사법과 행정의 일원체제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는 근자의 현실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올 위험을 대폭 증가시킨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표면화한 사례의 하나에 불과하다. 사법과 행정의 분리를 위해서는 법관의 지배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에 사법행정의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법관의 대폭 증원을 비롯한 사법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들로부터 정당성 신뢰를 누리는 법원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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