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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1號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529 - 570 (42page)
DOI
10.16974/stlr.20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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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결들 중 주목할 만한 것을 선별하여 살펴본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공간된 판례를 기준으로 총 6건의 판결이 확인되는데, 모두 증여세에 관한 것인 점이 특이하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은 합병에 따라 합병구주를 대신하여 교부 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판결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전환신주에 대하여, 모두 새로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위헌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대법원 2011두10232 판결의 기본취지 및 이러한 기조를 확대 적용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는 수긍되지만, 조세법률주의를 고려할 때 법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다. 특히, 전환신주의 경우 대법원이 스스로 내세웠던 ‘성질상 단절이 없는 한’이라는 제한 논리와도 배치되는 판결을 내려 2011두10232 판결의 취지를 무리하게 확대 적용한 측면이 있다.
한편,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은 2003년 구 상증세법 개정 시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신설됨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10년간 합산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합산긍정설을 취하였다. 적용 시점의 법률 문언에 따른 엄격해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판결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 외에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및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 57899 판결은 그동안 실무상 논란이 되었던 구 상증세법 제40조의 적용 요건인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동 판결들은 단순히 투자 목적에서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로부터 증권을 취득한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가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를 인수․취득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세 범위를 확대한 이상 단순한 투자 목적의 취득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에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은 증여자를 속여 결과적으로 명의신탁 사실도 숨긴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쨌든 신고가 있었으므로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동 판결은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의가 있으며, 그 결론에 동의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Ⅲ. 기타 증여세 관련
Ⅳ. 나가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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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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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4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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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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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38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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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갑이 을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을이 병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이에 병이 과세관청에 을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과 병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갑을 `증여자’, 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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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47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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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4두42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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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갈음하여 취득하는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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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9800 판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차증여와 관련하여,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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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20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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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되, 같은 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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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거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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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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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7헌바1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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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1]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또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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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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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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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데, 위 규정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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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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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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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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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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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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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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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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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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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합병구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인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합병구주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기는 한다. 그런데 ① 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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