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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상 인격권의 의의 및 내용에 대한 검토
Ⅲ.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격권의 새로운 보호체계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가.성적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여성의 입장에서도 그 상대 남성이 설혹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785 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등 결정에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위 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1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반민규명법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숙의과정 및 공론적 토대로부터 성립되었다는 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는 단순히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가 아니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일제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가8 결정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은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보도한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결정을 통하여 해당 언론사로 하여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가.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고, 달리 위 규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 중 형법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결정
1.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이를 관리하는 국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1헌바360,2012헌바56(병합) 전원재판부
과세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은 외국항행선박에 제공되는 유류의 과세면제 또는 환급·공제제도의 취지상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마712 결정
1.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형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여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고,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가5 전원재판부〔합헌〕
1.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이영모의 합헌의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마662 전원재판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주거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를 그 단서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마423,426(병합)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병합) 결정
1.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1.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2005년 민법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혼숙려기간 및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혼인 파탄으로부터 법률상 이혼까지의 시간간격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여성이 전남편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1헌바27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익이며 헌법 제36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부일처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중혼을 혼인무효사유가 아니라 혼인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혼으로 보호받는다. 후혼의 취소가 가혹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6헌마12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에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통한 청구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 즉 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 제19조, 제25조 내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마209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엄중격리대상자 지정처분과 경기북부제2교도소로의 이송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영치품 사용신청을 불허한 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 비공개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전원재판부
가.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바139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2헌마549, 2013헌마865(병합) 결정
1.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대상자를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접견이나 서신수수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마147 전원재판부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가리키며 단순한 주관적·내면적 명예감정은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103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이고, 이 사건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은 업무 처리에 관한 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마1339 전원재판부 결정
가.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위험성을 가진 재화의 제조·판매조건을 제약함으로써 최고속도 제한이 없는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헌법불합치〕
가. (1)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4헌바401 결정
1. 이 사건 위임조항은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접견기록물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고, `접견내용의 녹음·녹화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자체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본권 제한의 내용인 접견기록물 제공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마940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해부용 시체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전원재판부
가.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관리주체인 경찰이 피의자 등을 유치함에 있어 피의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의 되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려는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마830 결정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전원재판부
가.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86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 및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요양기관 계약지정제를 선택하거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하면서도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마463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금지하면서,방송통신위원회에의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본인확인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용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본인확인업무에 주민등록번호가 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마1010,2005헌바9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정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 그런데 임신 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 낙태를 할 경우 태아는 물론,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6(병합) 전원재판부
가.(1)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이공현의 의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발생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전원재판부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092 전원재판부
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3조(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에 의하여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알려 주어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개별 의료급여기관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그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고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가.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137,98헌마5(병합)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청구인들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마757 전원재판부
가. 1985. 3. 20. 사망한 망 최○열은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인의 가능성도 없으므로, 변호사가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최○열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96·222·343(병합) 결정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근본적인 목적은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이고,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는 구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어떠한 형벌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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