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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43 - 19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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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이든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규범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최소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자의 결단에 의해 법률로 구체화될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상세한 하위규범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이다. 즉 기본소득 역시 현실에서 구축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되어야 하고 그 제도화는 곧 규범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논의가 있어왔지만 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찾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법학은 기본적으로 규범해석학이어서 현재 존재하는 법규범을 토대로 논의가 전개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아직 법규범으로 구체화된 제도가 아니어서 법적인 논의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향후 기본소득이 우리의 미래 현실에서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즉 기본소득법이 제정된다는 전제에서는, 선제적으로 법적 논의를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고 또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하에서는 기본소득의 법적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본소득의 법적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를 토대로 기본소득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기본소득의 규범적 당위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기본소득의 도입에 있어서 규범적 위상에 따른 차이는 무엇인가,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서 헌법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시 검토할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등등 다양한 법적 질문들을 발굴하여 크게 기본소득의 법적 성격과 기본소득의 법적 쟁점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고민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본소득의 법적 성격
Ⅲ. 기본소득의 법적 쟁점
Ⅳ. 향후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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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그 요건과 대상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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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나 ``거주자``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농지가 있는 곳,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우선 그 개념이 명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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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거주기간, 농지소재지의 범위, 새로운 농지의 취득시기, 거주의 시기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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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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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舊) 국민의료법(國民醫療法)을 의료법(醫療法)으로 대체(代替)·개정하면서 국민보건 향상의 견지에서, 시험을 통하여 침구사(鍼灸士) 자격(資格)을 취득하게 하던 구(舊) 국민의료법상(國民醫療法上)의 침구사제도(鍼灸士制度)에 관한 규정(規定)을 폐지하고/ 다만 개정의료법(改正醫療法) 부칙(附則) 제3항에서 종전에 자격(資格)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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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 제도의 성격,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점,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3의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초·중등교육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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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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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全員裁判部

    가.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憲法)에서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법령(法令)에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을 하였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保障)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行爲義務) 내지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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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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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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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

    가.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 제6호, 제7호 등에 의하면, 관계 행정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입목의 벌채 등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19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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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8헌마39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청구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의 적용대상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전 납북자도 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와 같이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적 입법의무에 근거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혜택부여규정의 인적 범위의 제한에 따른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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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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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마13 전원재판부〔각하〕

    재정신청(裁定申請)의 대상(對象)이 되는 죄(罪)의 해당범위를 확대(擴大)시키기 위하여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의 개정(改正)을 구하는 것과 같이 법률(法律)의 제정(制定)을 소구(訴求)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헌법상(憲法上)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이 있거나 헌법해석상(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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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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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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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전원재판부

    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피청구인이 2007. 3.경에 한 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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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란 논리적이지 않고 정제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적용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러한 기본권을 인정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률조항이 논리적이지 않고 정제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지 판정할 기준도 불명확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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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全員裁判部

    가.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범규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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