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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민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3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61 - 293 (33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2.4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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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보통법 전통에 따라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한 행정절차는 적법절차 원칙을 그 연원으로 하고 있다. 행정절차는 “변명의 기회 없이 비난당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로부터 들어라”라는 일종의 절차적 정의로부터 “누구는 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수정헌법상의 적법절차 조항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절차적 제동장치로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여 왔다. 물론 오늘날에도 절차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적법절차의 전통적인 기능과 역할이 여전히 헌법,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절차와 절차법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행정청이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이들에게 필요한 발언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보다 적법성이 담보된 최종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전단계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종의 결과 지향 종속적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하여왔던 기존의 적법절차, 행정절차법과는 달리 이른바 현대행정에서 절차는 특정 처분 등 결과를 의식하여 진행하는 절차는 물론 행정청의 일반적인 정보수집과 처리 및 이를 공개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행정 활동과 관련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일체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행정절차의 개념이나 기능이 확장됨과 동시에 행정절차의 유형 또한 다양화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지식의 생성, 보급, 사용 등을 규율하는 절차적 규율의 필요성과 지식의 적극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혁신 가능성을 재고하는 등 행정절차에 대한 다양하고도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오늘날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라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작용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법원 내지는 사법부 중심의 행정법 질서를 지양하고 위에서 언급한 좋은 행정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법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학문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독일법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행정절차법 그리고 유럽재판소의 결정을 고찰하고, 한국법에 있어서 이른바 “좋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의 앞으로의 방향에 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독일법의 유럽화와 보편적인 행정법 질서로서의 적법절차
Ⅲ. 현대 행정법과 행정절차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발견
Ⅳ. 한국법과 행정절차의 미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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