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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민정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코기토 제94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7 - 37 (31page)
DOI
10.48115/cogito.2021.0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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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난 2009년 5월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표준어규정 제1장 제1항 위헌확인’의 판결문(2006헌마618)을 대상으로, 우리 의식의 저변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표준어”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표준어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배경 등을 살피고자 한다. 이 판결문에는 ‘표준어 규정’ 등이, 위헌이 아닌 이유와 어떤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타당한 규정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문은 현재 우리 사회의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에 대해 막연하고 모호하게 예측하고 있는 인식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낸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 점을 포착하여 이 판결문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언어’의 문제를 ‘법’의 판단에까지 맡겨야 하는 현재의 표준어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표준어 규정은 1912년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京城語를 표준으로 함’이라는 규정에서 시작하여, 1933년 한글 마춤법통일안 총론 제2항과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거쳐, 1988년 문교부에서 공표한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발음법’(문교부 고시 88-2, 1988.1.14)으로 개정되어 이후 조금씩 수정되었다. 그러다가 2013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표준어는 법적 지위까지 확보하였다. 그러나 1세기에 걸쳐 국가 주도로 해온 ‘표준어’ 사용에 대한 정책은 ‘의사소통’ 등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어 사용자의 언어 정체성의 문제 등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표준어 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같은 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먼저 판결문의 내용에서 표준어 도입과 정착에 대해 언어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실제 도입 당시의 상황을 비교 고찰한다. 그리고 판결문에서 드러나 의사소통의 기능과 언어 정체성에 대해 타성적으로 이해해 온 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규정에 없는 ‘강제’와 ‘불이익’을 왜 언중들은 의식할 수밖에 없는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언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표준어 또한 변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밝힐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표준어의 도입과 정착
3. 의사소통 기능과 언어 정체성의 사이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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