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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시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44 (44page)
DOI
10.22789/IHLR.2021.0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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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치열한 법리논쟁과 더불어 대법관들 사이에 타협과 양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수의견을 만들기 위한 타협과 양보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어떠한 법리를 판례로 선언하는 것에 동의받는 대신 당해 사건에서는 그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반대로 결론 내리는 것을 허용해 주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법리의 원칙을 판례로 선언하면서 그 법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의 탈출구를 함께 열어주는 방법이다.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는 그와 같은 타협과 양보의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 논문에서는 첫 번째 방법의 사례로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 죄에서 이적목적 추정의 법리를 폐기한 사건과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를 선언한 사건, 두 번째 방법의 사례로서 출퇴근 재해 사건, 위법수집증거 사건, 불법파업의 업무방해죄 사건,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사건,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에서 각각 어떤 내용으로 타협과 양보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 두 번째 방법으로 법리의 원칙과 더불어 예외의 탈출구를 함께 열어준 경우, 이후 후속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에서 그 예외의 적용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떤 방향으로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지는지, 그에 따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언한 법리의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출퇴근 재해 사건, 위법수집증거사건, 예금실명제 사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통상임금 사건을 통하여 살펴본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반수 대법관의 동참을 위하여 부득이 열어준 예외의 탈출구는 후속 대법원 판결들 또는 하급심 판결들에 의하여 법리의 원칙 자체를 변경·축소·왜곡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예외를 극히 좁게 인정함으로써 예외의 탈출구를 허용해 준 의미가 거의 사라지기도 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소수의견 사이의 경계는 이와 같이 후속 판결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기도 하는데, 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간의 법리 논쟁을 종식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논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대법관들은 물론이고 하급심 법관들, 그리고 전체 법조인과 일반 시민들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논쟁을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서 중지를 모아 선언한 법리가 제대로 구체화되고 그 법리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치열한 관심과 고민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판례의 다수의견 형성과정 - 중간 영역의 대법관들 끌어들이기
Ⅲ. 다수의견·소수의견 사이 경계선상의 예외 범위 확정 과정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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