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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훈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9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21 - 1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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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인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많지 않은 판결이었고, 2021년 선고된 공정거래 판결 중 중요사건으로 그 결론에서 학계와 실무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대상판결은 경쟁법의 본질적인 부분부터 경쟁법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법리와 그에 기초한 용어, 표현을 판결에 담고 있어 판결이유를 분석하기에 좋은 대상이다. 대법원의 4년에 걸친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대법원이 판결이유에서 사용한 논리,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용어와 표현이 적정했는지를 음미해 보는 것도 앞으로 ‘판결이유에서’ 좋은 대법원 판결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대상판결에서 사용된 용어, 표현, 논리 중 일부분은 경쟁법 법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 그 논리는 결론에 못지않게, 경우에 따라 결론보다 무겁고 중요할 수 있고, 그 점에서 개별적 분쟁해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하급심과 구별된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증과 그에 포함된 법리를 제시함에 있어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용어, 표현과 논리를 기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이 좋은 결론을 내리는 것에 못지않게 선례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이유를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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