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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1號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479 - 527 (49page)
DOI
10.16974/stlr.20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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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19년에 선고된 법인세법 관련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5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치열한 쟁점이 다루어진 판결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가 문제된 판결이 2개나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새로운 유형에 관하여 설시한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 2019. 12. 27. 선고2018두37422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6두48256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한도를,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54213 판결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의 매매대금 일부를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성립 여부를,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은 국제적 선박건조도급계약상의 선수금 이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은 위약금으로 외국법인에게 몰취된 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각각 다루고 있다.
대법원판결이취한결론의당부에관하여는각자가입장의차이가있겠으나적어도위판결들을 통하여 법인세법의 이론이 한층 더 정치하게 발전한 것으로 총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몇몇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져서 대법원의 분명한 입장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2020년에도 법인세법의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학계에서의 논의가 보다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대법원2019.12.27. 선고2018두37472판결[공2020상, 382]
Ⅲ.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한도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6두48256 판결
Ⅳ.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의 매매대금 일부를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54213 판결[공2019하, 1327]
Ⅴ. 국제적 선박건조도급계약상의 선수금이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공2019상, 1195]
Ⅵ. 위약금으로 외국법인에게 몰취된 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공2019하, 1582]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1)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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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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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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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두4719 판결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乙 주식회사 등에 이자율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등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여 자금을 대여·융통하였다가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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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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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누51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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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79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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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선고 2016누74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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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

    [1]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양도인으로부터 주식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그 양도대금은 지배주식 전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주식 그 자체의 대가임이 분명하므로, 구 증권거래법(1998. 5. 25. 법률 제5539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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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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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850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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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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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바65 전원재판부

    가. 상여처분 규정은 상여처분의 구체적인 귀속자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여란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금원의 의미로 상용되고 있어 사외유출금이 임직원에게 귀속된 경우 상여처분될 것임은 쉽게 예측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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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37472 판결

    [1]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9조 제1항 제4호, 제8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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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19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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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61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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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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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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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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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매도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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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5누66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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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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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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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12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취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법원이 한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해석·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부개정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당해 사건 법원이 이를 `유효한’ 법률조항이라고 잘못 판단한 후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것을 문제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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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1]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회사의 정기예금 예치와 은행의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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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1]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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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552 판결

    가. 과세관청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 중의 어느 하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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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759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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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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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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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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