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지홍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3 - 12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적자치는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다. 최근 정부의 사적자치를 제한하는 입법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사적자치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찬반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정치적 관점에서 찬반의견이 있을 뿐, 민법의 순수 법리적 관점에서 사적자치의 한계를 검토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의 관점에서 사적자치의 한계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인간성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전개 및 형성하여 갈 수 있는 자유, 즉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진다. 각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형성을 공동체보다 앞세우는 이념이 민법에 투영된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인격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존중의 원칙, 유책성의 원칙, 양성평등의 원칙 등이 도출되며, 이들 원칙들은 민법전의 여러 제도로부터 귀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그런데 사적자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할 때, 그 근거는 무엇이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 이냐가 문제된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의 제한이 과연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적자치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이념적 접근 보다는 정보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접근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즉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합의를 도출하고 결과를 수렴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민사법 질서 내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이념적 접근방법을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결과를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행정규제나 정치적 방법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피해자 손해배상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법질서의 내재적 조화를 깨뜨릴 부작용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결코 정의롭지도 않다. 민법의 흠결보완 도구로서 국가주도적 위험관리보다 시장자율적 위험관리가 더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계약당사자간의 정보격차를 정보제공의무 등을 통해 좁히고,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법리를 개발하며, 계약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