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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문경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윤성혜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3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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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률전’(lawfare)은 특정한 국제현안에 대해 국제법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고 이것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행위와 자국에 유리한 국내법을 제정·시행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및 중 국이 그동안 활용해 온 법률전 수행방식의 주요 특징을 각각 분석하고 비교평 가한 후, 한국이 관련된 국제현안과 국제분쟁의 성공적인 해결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제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식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제법을 활용한 미국, 일본, 중국의 다양한 조치와 홍보방식을 비교·분석 해서 평가하는 작업은 한국과 관련된 국제현안 및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예컨대 독도영유권과 일제 하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집요한 국제법적 공격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부당성과 모순성을 명백히 지적해서 국제법적 정당성과 적 법성이 결여된 허구적 주장임을, 특히 국내외 양심적인 민간단체들 및 지식인 들과 연대해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폭로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이익의 극대화 도구로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국과 일본 및 중국의 국가실행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국우선주의’에 부합되도록 국제법을 이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보편적 국제규범보다는 자국이익에 부합되도록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미국과 일본 및 중국의 국가실행은 기존의 국제분쟁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국제분쟁을 계속 야 기할 것이다. 국제분쟁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방향과 관련해서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과 의 국제분쟁의 경우, 한국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열세에 있으므로 정치력과 경제력 등의 개입이 배제되고 절차적 평등성이 보장되는 사법적 또는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국제법이 미비하거나 그 적용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경우에는, 국제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홍보전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외교적 분쟁해결방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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