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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근웅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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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보증금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 몇 가지 흥미로운 판시를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다만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한다. 민법 제495조에 있어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이 그 요건이 된다는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지 않고 단지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었던 자동채권의 채권자에게는 상계에 대한 구체적 기대이익이 생겼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때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연체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를 가지고 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대상판결의 결론도 타당하다. 다만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 등이 직접적 근거가 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임차보증금의 공제에 대한 법리가 관습법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다. 아울러 대상판결은 원심법원의 입장과 달리 미리 공제의 주장을 한 바 없더라도 연체차임 등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점은 본래의 공제 특성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설명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공제와 관련해 제495조를 유추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상계와 공제는 제495조의 적용문제와 관련해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 사이의 긴밀한 견련관계를 전제로 한 공제제도 자체가 갖는 고유한 법리라고 설명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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