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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항기 (독립기념관)
저널정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0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 - 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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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시기별 재판 주체에 따른 의병판결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가 사법권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병에 대한 사법적 탄압의 실태는 물론 식민지 형사법체제 토대 구축 과정을 고찰하고자 했다. 특히 충청지역 의병 판결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1907년 이후 의병판결이 집중된 다른 지역과 달리 충청지역은 의병항쟁 초기인 1896년부터 국권을 빼앗긴 1910년까지 의병항쟁이 지속된 전시기 판결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95년 한국정부가 주도한 의병판결에서는 『대명률』을 적용하여 적용되었고 「징역처단례」 제2조에 의해 국사범으로 유배형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고종의 사면권 행사로 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일제는 러일전쟁 과정에서 「한일의정서」체결을 강제하였다. 이 중 4조에 한국에 내란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일제는 한국 국정에 ‘합법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내란 상황일 필요성이 있었다. 그 결과 일제가 개입한 재판에서 의병들은 「형법대전」 내란죄의 적용을 받아 ‘국사범’으로 ‘처리’되었다. 심지어 의병 활동을 하면서 일본인으로부터 군자금과 군수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강도죄가 아닌 내란죄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1907년 이후 일제가 사법권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내란, 강도, 살인, 방화, 폭동 등 다양한 법리가 의병판결에 적용되었다. 일제는 사법권 장악과 행사를 통해 의병을 상사범으로 처리하였다. 충청지역의 의병판결을 분석한 결과 일제는 한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재판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일제는 의병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병항쟁의 목적을 ‘폄하’는 도구로 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제의 판결에 대해 의병들은 의병항쟁은 일제의 침략에 대응하는 구국의 행위이고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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