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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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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현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2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9 - 1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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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황조사에서 임대차관계와 점유관계가 조사되지 않는 경우 집행관은 강제적으로 파악할 권한이 없으므로 “폐문부재” 또는 “미상”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생긴다. 점유관계가 파악되지 않으면,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매수희망자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부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현황조사에서 임대차관계와 점유관계가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는 집행관의 현황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집행관의 현황조사에 관한 주의의무를 대법원 판례의 사례를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문부재로 현황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 2차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점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집행관이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으로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매각대상 주택과 상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임대차관계와 점유관계를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관계에 관한 집행관의 확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로 대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규차원의 「부동산 경매·입찰절차에서 현황조사 시 유의사항(재민97-8)」은 이 경우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관의 현황조사업무의 기준이 정해지고 임대차관계와 점유관계에 관한 분쟁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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