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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수 (울산지방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8 - 255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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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대상판결의 쟁점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임금 등의 변제를 지체한 경우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소정의 재단채권인지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후순위파산채권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평석 대상 판결에서는 다수의견,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변제를 거절한 경우 지연손해금 채권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서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의 변제에도 부족한 경우 재단채권을 안분하여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단채권을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는 먼저 재단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변제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파산재단을 환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위해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변제를 거절하였다면, 변제 거절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이행을 지체하여 지연손해금 채권이 발생한다면, 이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재단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후순위파산채권인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은 파산채권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단채권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다만, 가산금, 중가산금 및 공공보험료의 연체료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채권의 이행지체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은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취급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재단채권에 대하여는 수시로 전부를 변제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현재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에 대한 수시, 전부 변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상판결이 있었고 그에 검토를 하였으나, 입법론적으로는 과다한 재단채권을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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